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문심리상담기관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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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우 작성일23-12-22 18:46 조회24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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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‘초·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’,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’, 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’에 의거 공모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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